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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13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4. 8.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6. 3. 3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8.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4. 12:37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9길 65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언 주로 8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동 종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한다)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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