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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18 2017고단254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9. 11. 04:50 경 아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딸 D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22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기분을 상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주방 싱크대 서랍 안에 들어 있던 식칼( 전체 길이 20cm) 을 꺼 내와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다가가려 하였고, 이를 피하여 방 안에서 방문을 닫은 채 그 뒤에 숨어 있던 피해자에게 “ 밖으로 나오라” 고 말하면서 수회에 걸쳐 방문을 밀고 문틈 사이로 식칼을 집어넣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한 후 방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은 채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고, 피해자를 거실로 데리고 나온 후 머리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채 수회 밀쳐 에어컨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특수 협박죄) [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제 4 유형( 상습 누범 특수 협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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