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11. 20. 00:30 경 천안시 서 북구 D 빌딩 주차장에서 피해자 E( 남, 18세) 이 피고인 B가 없는 자리에서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미리 소지하고 간 소주병을 바닥에 깨뜨린 뒤 병조각을 피해자의 얼굴에 대고 “ 너 뭔 데 내 친구 욕하고 다니느냐,
너 나 아냐 ”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그어 상처를 낸 후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머리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5회 가량 밀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피고인 B는 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중절 치의 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의 검찰 참고인 진술 조서- 문답형 1회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제출)
1. 상해진단서
1. 현장,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 공동으로’ 상해를 가하였다는 부분은 공소제기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 3회 공판 기일).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