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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8 2015가합572392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55,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1.부터 2015. 11. 2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동서 지간인 피고 B로부터 사업 자금으로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아 피고 B 명의의 신한은행(D) 계좌로 2006. 1. 23.경 5,000만 원, 2006. 2. 27. 1억 원, 2006. 3. 13. 5,000만 원, 2008. 4. 8. 5,000만 원, 2008. 4. 10. 5,000만 원을 각 송금함으로써 합계 3억 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들은 2006. 2.경부터 2013. 8.경까지 원고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돈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 B는 2014. 1. 2. 원고에게 원금 1억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들은 사업을 동업하면서 사업 자금이 필요하여 공동으로 원고로부터 2006. 2. 27.경부터 2008. 4. 10.경까지 합계 3억 원을 이율 월 1%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2013. 8.까지만 이자를 지급하고 그 후로는 2014. 1. 2. 원금 1억 원을 변제한 외에는 원금 및 이자 일체를 미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원리금 2억 5,500만 원(= 원금 2억 원 2013. 9.분 미지급 이자 200만 원 2013. 10.경부터 2013. 12.경까지 원금 3억 원에 대한 3개월치 이자 900만 원 2014. 1.경부터 2015. 10. 31.까지 원금 2억 원에 대한 22개월치 이자 4,400만 원) 및 그 중 원금 2억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피고 B는 원고로부터 합계 3억 원을 무이자로 차용하였다.

그런데 피고 B는 자신 또는 형인 피고 C 명의로 원고에게 2006. 2. 23.경부터 2014. 1. 2.경까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총 합계 3억 4,3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차용금 3억 원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 채무가 없다.

피고 C는 상당한 재력가로서 동생인 피고 B의 딱한 형편을 고려하여 피고 B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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