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다705 판결
[지료][공1979.10.1.(617),12098]
판시사항

법정화해와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

판결요지

원고가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지상 가건물 철거 청구소송을 할 때까지 피고의 위 대지점유를 묵인한 바 있고, 피고가 위 가건물을 철거하기로 법정화해할 당시 그때까지의 지료상당 손해배상 채무의 변제가 거론되었는데 원고가 위 법정화해 당시 그 청구원인에 지료상당의 손해를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면, 이를 면제하기로 원·피고간에 묵시적으로 약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채택하고 있는 갑 제1호증의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기록에 대조하여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고가 이 건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지상 가건물 철거 청구소송을 하기에 이르기까지 피고의 위 대지 점유를 묵인한 바 있고 피고가 위 가건물을 철거하기로 법정화해할 당시 그때까지의 지료상당 손해배상 채무의 변제가 거론되었으며, 피고가 위 대지상에 가건물을 소유하면서 원동기를 설치하여 10여년간 제재소를 경영하여 오다가 이를 모두 철거하기로 법정화해가 성립되었고 원고는 위 법정화해 당시 그 청구원인에 지료 상당의 손해는 이를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는 원심 인정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원고가 위 대지소유권을 취득한 때로부터 피고가 위 가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화해조항 기간까지의 지료 상당의 손해는 이를 면제하기로 원·피고간에 묵시적으로 약정된 사실이 엿보인다 는 원심설시를 수긍하지 못할 바 아니므로 원심이 동 기한까지의 원고의 지료청구 부분은 이유없다고 기각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자유심증의 범위를 벗어나 경험 및 논리칙에 위반한 자의적인 사실인정을 한 위법있다고 단정되지 아니하여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

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윤홍(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유태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