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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10 2014가단4636
건물철거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9, 20, 39, 38, 19의 각...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02. 8월 초경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에 임차한 후 그 대지에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마), (바)부분과 같은 창고 등 가건물(이하 ‘이 사건 가건물’이라 한다)을 축조하고 ‘C떡방앗간’이라는 상호로 방앗간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1. 5. 3.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차임 월 7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존속기간 2011. 5. 3.부터 2013. 5. 3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축조한 이 사건 가건물을 2011. 10. 30.까지 철거하기로 특약하였다.

다.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원피고는 2013. 7월부터 이 사건 점포의 차임을 월 100만 원으로 증액하는 데 합의(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증액된 차임을 지급하였다. 라.

강화읍장은 2013. 9. 16.에 이어 같은 해 10. 16. 원고에게 건축신고 없이 축조한 이 사건 가건물을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의 원상복구명령을 통보하였고, 원고는 뒤늦게 “피고는 이 사건 가건물을 2013. 10. 20.까지 철거한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갑 제5호증)를 작성하여 피고로부터 날인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 제6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 원고는 피고의 특약사항 불이행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건물을 철거하고 이 부분 대지와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 피고는 이 사건 가건물 중 일부를 철거하고 영업상 부득이하게 나머지 부분을 사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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