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9, 20, 39, 38, 19의 각...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02. 8월 초경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에 임차한 후 그 대지에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마), (바)부분과 같은 창고 등 가건물(이하 ‘이 사건 가건물’이라 한다)을 축조하고 ‘C떡방앗간’이라는 상호로 방앗간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1. 5. 3.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차임 월 7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존속기간 2011. 5. 3.부터 2013. 5. 3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축조한 이 사건 가건물을 2011. 10. 30.까지 철거하기로 특약하였다.
다.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원피고는 2013. 7월부터 이 사건 점포의 차임을 월 100만 원으로 증액하는 데 합의(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증액된 차임을 지급하였다. 라.
강화읍장은 2013. 9. 16.에 이어 같은 해 10. 16. 원고에게 건축신고 없이 축조한 이 사건 가건물을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의 원상복구명령을 통보하였고, 원고는 뒤늦게 “피고는 이 사건 가건물을 2013. 10. 20.까지 철거한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갑 제5호증)를 작성하여 피고로부터 날인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 제6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 원고는 피고의 특약사항 불이행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건물을 철거하고 이 부분 대지와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 피고는 이 사건 가건물 중 일부를 철거하고 영업상 부득이하게 나머지 부분을 사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