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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3.28 2013고합43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종업원 혼자 근무하고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을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들은 2012. 11. 30. 07:30경 인천 연수구 D 편의점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얼굴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들어가 미리 준비한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4cm)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남, 28세)를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돈을 내 놓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만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현금을 강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2. 11. 30. 09:15경 인천 중구 F 편의점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얼굴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들어가 미리 준비한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4cm)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남, 19세)을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돈을 내 놓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38,000원 및 시가 합계 5,400원 상당의 마일드세븐 담배 2갑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현금 등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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