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외날 가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17세)에 대한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4. 3. 20. 04:20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행인으로부터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넘어뜨리고 미리 준비한 흉기인 외날가위(길이 25.5cm)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금품을 내 놓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73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2. 피해자 F(여, 56세)에 대한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4. 3. 20. 04:30경 부산 영도구 태종로 89에 있는 영도우체국 앞 노상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목에 흉기인 제1항의 외날가위를 들이대며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린 다음 금품을 내 놓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 20,000원, 시가 100,000원 상당의 초록색 체크무늬 손지갑 1개를 각 빼앗아 강취하였다.
3. 피해자 G(69세)에 대한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4. 3. 20. 04:56경 부산광역시 영도구 H에 있는 I 식당 앞 노상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넘어뜨리고 미리 준비한 흉기인 제1항의 외날가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금품을 내 놓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마침 인근을 지나던 행인이 다가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여, 56세), G(69세),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번)
1. 각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12, 16번)
1. 실황조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