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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06 2017나53603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제6행의 "피고 병원 소속 의사 F은 유방초음파 검사결과 원고의 왼쪽 유방 2시 방향으로 1.16cm의 종양을 확인하고, 같은 해

3. 3.경 원고에게 주기적 확인과 6개월 후 검사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를 “피고 C는 유방초음파 검사결과 원고의 왼쪽 유방 2시 방향으로 1.16cm의 종양을 확인하고, 같은 해

3. 3.경 피고 병원 소속 간호사 F을 통하여 원고에게 검사결과를 알려주면서 주기적 확인과 6개월 후 검사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2행의 “의사 F은 2011. 8. 10.경 원고에게 유방초음파 검사결과를 알려주면서 주기적인 추적검사를 권유하였다.

”를 “피고 C는 2011. 8. 10.경 간호사 F을 통하여 원고에게 검사결과를 알려주면서 주기적인 추적검사를 권유하였다.

”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6쪽 제11행의 “G산부인과”를 “서울아산병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2의 나.항 판단 중 ‘(1) 진단상의 과실 주장에 대하여’ 항목의 인정근거에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하고, 위 항목의 마지막 부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⑥ 영상의학적 검진 방법인 유방 촬영 및 유방 초음파검사는 선별적 진단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서 그 검사 결과 암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직검사 등을 실시하며, 현행 의료보험체계에서는 환자가 의사의 설명을 듣고 검사를 임의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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