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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2 2013가합85436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23,411,788원, 원고 B에게 22,332,325원, 원고 C에게 8,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 9 내지 13,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당사자의 관계 1) 피고는 서울 중구 소재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를 운영하는 법인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이다. 2) 원고 A는 F 피고 병원에서 제왕절개수술로 출생한 아이이고,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나. 원고 C의 분만까지의 경위 1) 1979년생 초산모(2011년 2월경 자연유산 전력 1회)인 원고 C은 2011년 4월경 임신진단을 받고(예상분만일 2012. 1. 20.), 임신 9주( 5일)째인 2011. 6. 22.부터 피고 병원에서 산전진찰을 받아오다, F(이하 분만까지 모두 같은 날에 있었던 일이므로 날짜 기재를 생략한다

) 06:20경 이슬이 보이고 분만진통이 있어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원고 C이 피고 병원에 처음 내원하였을 무렵 몸무게는 54.2kg 이었는데, 분만 무렵에는 70.1kg 이었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이 08:00경 원고 C에 대하여 내진한 결과 자궁경부 2.5cm 개대, 자궁경부소실 70 ~ 75% 등으로 측정되어 원고 C은 분만을 위하여 입원하였다.

3) 원고 C은 10:45경 무통분만을 위한 경막외마취를 시행받았고, 12:15경 양막파수가 있었으며, 15:15경 자궁경부 완전개대, 태아하강도 1로 분만 2기에 접어들었다. 4) 그런데 그 무렵 원고 C에게 고열이 나고, 태아 빈맥 등의 소견이 보이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C에 대하여 항생제 투약, 수액 및 산소공급, 측와위로 눕게 하고 겨드랑이에 얼음주머니를 대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5 그럼에도 15:36경부터 약 8분간 지속성 태아심박동감속이 확인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분만을 서두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15:5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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