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5. 경부터 2015. 3. 19. 경까지 익산시 B에 있는 C 골프장의 부지, 건물 등 필수시설을 소유한 피해자 주식회사 D( 현 주식회사 E) 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총무, 인사, 재정 등 주요 정책을 최종 결정하고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골프장의 소유권 이전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3. 12. 26. 경 F, G, H으로부터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주식 35 만주를 담보로 20억 원을 피고인 명의로 차용한 후, 2014. 2. 17. 경 피해자 회사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인이 F, G, H으로부터 차용한 위 20억 원의 차주를 피해 자로 변경함과 동시에 피해 자가 골프장 회원인 F, G, H, I, J으로부터 추가로 10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위 20억 원을 합한 총 30억 원의 금전소비 대차에 대한 합의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 < 금전소비 대차 약정 관련 사항 >,
1. 자금 용도: 공매대상 부동산의 인수비용,
2. 대여자: F, H, G( 각 9억 원), K(2 억 원) 및 J(1 억 원),
3. 대여 금액: 금 삼십억 원,
4. 대여 금리: 연 7.0% 고정금리,
5. 대여기간: 대여 만기는 대여 일로부터 일 십이 (12) 개 월째 되는 날,
6. 이자기간: 대출금의 인출 일로부터 대여 만기일까지의 기간,
7. 이자 지급방법: 매 일 (1) 개 월 후취,
8. 채권보전: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담보신탁계약Ⅰ 및 부동산 담보신탁계약Ⅱ 상 제 2 순위 우선수익 권 설정 [1 순위 우선수익 권 : L 주식회사 (M 의 신탁업자) 및 주식회사 N에게 설정], ( 중략),
2. 금 전소비 대차 약정서 상 대주( 이하 “ 후 순위 대주” )로부터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확인 서를 징구하여 대주에게 제출, ⅰ) 후 순위 대주는 대주 동의 없이는 단독으로 부동산 담보신탁 계약서Ⅰ 및 부동산 담보신탁 계약서Ⅱ 상 신탁대상 부동산의 처분을 요청하지 못하며, 대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