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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3 2015노626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기가 대여 일로부터 3~4 개월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에 연대 보증인으로 기재된 피고인의 남편 E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한 적이 있는 점, 연대보증 여부는 통산 금전소비 대차계약에서 중요한 사항인 점, E이 피고인의 남편이기 때문에 당시 진정한 연대 보증인인지 여부를 확인 해볼 필요성이 크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에게 교부된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의 연대보증 부분은 기망행위의 핵 심적 징표라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인이 당시 보유하던 재산은 부동산 주식 등으로서 현금으로 유동화시킬 수 없는 것이었고, 당시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지도 않는 등 추가로 변제한 원금이 전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 28. 경 안산시 상록 구 I에 있는 ‘J 식당 ’에서 피해자 H에게 “1 억 원을 빌려 주면 2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3, 4개월 안에 갚겠다.

G 중국집을 담보로 제공하겠고, 남편이 월 900만 원 정도 월급을 받고 있으니 변제는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였고, 피해자와 함께 위 D의 집에 가서 연대 보증인 E의 명의가 위조된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를 D로부터 반환 받아 다시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안산에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한국 스탠다드 차 타드 은행에 약 3억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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