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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1 2016고단6141
사기
주문

1. 피고인 A, B에 대하여 피고인 A를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B를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부산 동래구 D 아파트( 총 40 세대,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라고 한다 )를 신축한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 A 이고, 명의 상 대표이사 겸 자금집행업무 담당자는 그의 매제인 피고인 B 이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아파트 단지를 신축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E 명의로 2013. 5. 7. F 은행과 사이에 프로젝트 파이낸스 (PF) 대출 금 20억 원을 변제기를 2014. 5. 5. 로 정하여 대출 받는 대출거래 약정( 이하 ‘F 은행 기존 대출’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 담보로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부지에 관하여 G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다음 F 은행에 20억 원 한도의 1 순위 우선 수익자 권리를 부여하였다.

E은 2014. 3. 31. F 은행 기존 대출 원금 20억 원 중 2억 5,000만 원을 상환하여 같은 날 대출금 잔액은 17억 5,000만 원이 되었고, 변제기를 2014. 5. 5.에서 2014. 12. 15. 로 7개월 10일 연장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전 세대에 관하여, 2014. 12. 19. E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쳐 졌고, 2014. 12. 29. G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E은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준공 시점에 F 은행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여야 하고, 상환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 겸 1 순위 우선수익 자인 F 은행은 G에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공매 처분을 요청할 수 있는데, 공매 처분이 될 경우 낙찰 가가 시세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F 은행과 E 모두에게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E과 F 은행은 협상 끝에 2015. 4. 16. 경 ‘F 은행이 우선 수익권 증서의 담보를 해지해 주면, E은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전 세대에 관하여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 받은 다음, 이를 담보로 H 조합( 이하 ’H 조합‘ 이라 한다 )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E이 보증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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