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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9 2016고합6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여름 경 C 법인의 대표이사인 D을 소개 받고 위 법인에서 진행 중인 공장시설 구축상황, D의 채무상태, 위 공장 부지 및 건물이 경매 진행 중인 사실 등을 알면서도 피해자 E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위 법인이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되, 피해자와의 계약이 체결되면 위 법인의 직원관리 및 영업 일을 함께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4. 5. 22. 안산시 단원 구 광 덕 서로에 있는 공증사무소에서 D은 피해자에게 ‘ 내가 운영하는 C의 공장시설을 구축하려는 데 자금이 부족하니 피해자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주면 공장을 운영해 그 수익금으로 피해자 소유 부동산을 26억 원에 매수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 사 돈 지간에 사기를 치고 하겠느냐,

나를 믿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금전소비 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근저당 설정을 하고 대출을 내도록 해 달라 ’라고 말하면서 금전소비 대차 계약에 연대 보증인으로 서명을 하여 위 피해자의 승낙을 얻은 다음, 2014. 5. 29. 안산시 상록 구 이동에 있는 반월 농협 상록 지점에서 F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피해자의 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던 공주시 G 외 15 필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위 부동산에 채권 최고액 9억 6,200만 원, 채무자를 F, 근저당권 자를 반월 농업 협동조합으로 하는 1 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2011. 9. 출자금 9억 원의 C 법인을 설립하였지만 자금 부족으로 인해 은행 및 지인들 로부터 16억 원을 빌려 2012. 10. 8. 축산물 가공공장에 사용할 건물과 부지를 매수하였으나 약 24억 원에 달하는 설비공사비용을 제대로 조달하지 못해 2013. 7. 경부터 설비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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