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1.01.13 2020나300969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 경위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 한다) 는 2016. 6. 1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고, 2016. 7. 6. D 주식회사( 이하 ‘ 신탁회사’ 라 한다 )에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C( 위 탁자) 과 신탁회사( 수탁자)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포함한 24개 부동산에 관하여 2016. 7. 6. 체결된 부동산 담보신탁 계약상 신탁 원본의 1 순위 우선 수익자( 수익권 증서 발행금액 25억 3,500만 원) 이다.

2) 피고는 2019. 3. 4. 신탁회사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 권리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신탁회사는 2019. 3. 19. 원고에게 이를 통 지하였다.

원고

신탁회사는 그 무렵 피고에게 유치권 배제신청 의사를 통지하였고, 피고는 2019. 4. 19. 신탁회사에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며, 신탁회사는 2019. 5. 2. 원고에게 이를 통 지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6 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이익의 존부 원고는 위탁자 겸 채무 자인 C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수탁 자인 신탁회사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공매신청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에 관한 유치권을 주장하는 바, 원고가 부동산 담보신탁 계약상 신탁 원본의 1 순위 우선수익 자로서 공매 절차 기타 채권 실행절차에서 피고의 유치권을 배제하기 위해서 그 부존재의 확인을 소로써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 다 84298 판결 등 참조 [ 다만, 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제 1, 2, 3번 부동산 (H 호, I 호, J 호 )에 대하여만 점유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