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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15 2018고단906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 경 파주시 B 건물 C 호 피고인의 집에서, 아들인 피해자 D(10 세, 지적 장애 3 급) 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휴대전화 게임을 계속한다는 이유로 브러쉬 빗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발바닥, 손등을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12. 15:00 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눈덩이를 방에 가지고 들어왔다는 이유로 빗자루로 피해자의 어깨, 팔, 허벅지, 손등 부위를 때려 멍이 들게 하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속기록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학대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비록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훈육의 목적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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