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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0 2015노3374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행위에 저항한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모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비록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원심은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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