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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2.22 2016노444
모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리를 가리키며 한 말은 사회통념상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피고인은 모니터 액정을 깨뜨린 사실이 없고, 피해액 산정도 잘못되었다.

다. 설령 유죄라 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상황, 피고인이 한 말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한 말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모욕죄를 구성하기에 충분하고, 그러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시가 23만 원 상당의 모니터의 액정을 깨뜨려 손괴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이종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있어서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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