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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5.21 2019고정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6. 05:02경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회원제 인터넷 사이트(C)에 접속한 후 ’D‘이라는 제목으로 성명불상 여성의 성기와 가슴이 보이는 사진 2장을 업로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4. 13. 18:58경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인터넷 사이트(C)에 접속한 후 ‘E’라는 제목으로 성명불상의 여성들이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사진 6장을 업로드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영장(2018-3111호) 회신자료, 내사보고(C 회원가입 인증방식 및 피의자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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