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6. 05:02경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회원제 인터넷 사이트(C)에 접속한 후 ’D‘이라는 제목으로 성명불상 여성의 성기와 가슴이 보이는 사진 2장을 업로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4. 13. 18:58경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인터넷 사이트(C)에 접속한 후 ‘E’라는 제목으로 성명불상의 여성들이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사진 6장을 업로드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영장(2018-3111호) 회신자료, 내사보고(C 회원가입 인증방식 및 피의자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