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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9 2019고정17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3. 12. 11:08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C호 피고인 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D)에 피고인의 아이디 ‘E'로 접속하여 위 사이트 게시판에 “인스타 생선 직공 스압”이라는 제목으로 여성들의 가슴을 확대한 사진 16장을 게시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7:4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인터넷 사이트(D)에 “21세 자취녀 e컵 스압”이라는 제목으로 여성들의 가슴을 확대한 사진 및 여성들의 가슴을 만지는 사진 등 16장을 게시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4. 11. 14:0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인터넷 사이트(D)에 “인스타 직공 육덕 생선 스압”이라는 제목으로 여성들의 성기를 확대한 사진 등 11장을 게시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불법 촬영물 유포 증거자료 수집, 범죄일람표 작성), 내사보고(D회원 가입 인증방식 및 피의자특정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의7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4. 11.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환형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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