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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7.12.21 2016가합1022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2006. 9. 6. F, G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나. F, G는 2006. 9. 11. 제천단양축산업협동조합(이하 ‘제천단양축협’이라 한다)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E, 채권최고액 351,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E은 2006. 9.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E은 2006. 11. 16.부터 2007. 6. 29.경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4층 15세대(1층 9세대, 2층, 3층, 4층 각 2세대) 규모의 집합건물인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1층 515.72㎡, 2층 567.64㎡, 3층 529.38㎡, 4층 479.22㎡, 지하 1층 515.21㎡, 옥탑층 66.60㎡(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2007. 8. 28. 이 사건 집합건물의 각 구분건물(1층 제101 내지 109호, 2층 제201, 202호, 3층 제301, 302호, 4층 제401, 402호)에 관하여 대지권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으로 표시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E은 같은 날 주식회사 회림종합건설에 위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제천단양축협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H로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2010. 3. 25.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바. 피고 B, C 및 I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피고 B 2/4 지분, 피고 C 및 I 각 1/4 지분의 비율로 공동 매수하여, 2010. 10. 22. 위 각 지분의 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I은 2014. 10. 28. 피고 D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사. 이 사건 집합건물의 각 구분건물 중 1층 제106, 108, 109호를 제외한 나머지 12채의 구분건물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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