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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2 2019가단5038669
건물퇴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피고 C, D은 별지 제2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E는 2005. 6. 13. 그 소유의 서울시 동작구 F 대 112㎡, 서울시 동작구 G 대 49㎡, 서울시 동작구 H 대 93㎡(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I단체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개시된 경매 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J)에서 K이 2010. 5. 10.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다.

그 후 2016. 3. 2. 이를 매수한 L 및 M(각 1/2 지분)을 거쳐 2018. 2. 5. 원고가 최종적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E는 2008. 11. 18.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공동주택(다세대주택) 1층 16.38㎡, 2층 114.88㎡, 3층 114.88㎡, 4층 114.88㎡, 5층 95. 56㎡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고 2009. 1. 6. 공사에 착수하였다.

그 후 2010. 7. 28. 무렵 건물이 신축되고(이하 신축된 건물을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가압류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의 각 구분건물(N호, O호, P호, Q호, R호, S호, T호, U호)에 관하여 E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V이 2011. 12. 21.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관한 경매 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W)를 통하여 이를 매수하고, 2012. 11. 주식회사 X에 이를 매도하였다.

Y은 2017. 1. 9.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관한 강제경매(서울중앙지방법원 Z) 절차에서 이를 매수한 후 2017. 5.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K(2010. 5. 10.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 취득)은 2010. 9. 13.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소유명의자이던 E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212155호로 ‘E는 서울 동작구 F, G, H 지상 건축면적 116.78㎡, 연면적 456.53㎡의 철근콘크리트조 5층 공동주택을 철거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하며, 2010. 5. 11.부터 위 인도시까지 월 2,092,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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