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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4.07 2014가합1970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안산시 단원구 C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업무,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및 주차장(B빌딩, 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은 1985년경 완공된 집합건물로 지하층 3개호, 1층 36개호, 2층 12개호, 3층 13개호, 4층 8개호의 점포 등 구분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상가건물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구분건물 이 사건 구분건물 중 현재의 비-101호, 비-104호, 비-105호는 2013. 1. 18. ‘분할 전 비-101호’로부터 분할된 것이다. ’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이 정한 이 사건 상가건물의 관리단이다.

나. 이 사건 구분건물의 사용 및 관리 경과 D은 2005. 7. 20. 목욕탕으로 사용되던 이 사건 구분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2005. 12.경 E에게 이를 임대하였다.

E은 기존 목욕탕 시설을 철거하였는데, 철거작업 중 심한 진동이 발생하고 지하 2층 주차장 천장 일부가 깨져, 2013. 12. 26. 피고로부터 작업 중단을 요청받았고, 그에 따라 철거작업이 일시 중단되었다가 재개되었다.

E은 이 사건 구분건물에 게임장 시설을 설치하여 영업하다가 2006. 6.경 중단하였고, 다시 내부공사를 하여 콜라텍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던 중 소방시설 미비 문제로 영업을 중단하게 되었다.

원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구분건물을 매수한 후 2007. 1. 15. 이 사건 구분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무렵부터 원고와 피고 사이에 D이 체납한 관리비와 원고의 소유권 취득 후 발생한 관리비 부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2007. 5. 14. 피고에게 D이 체납한 관리비로 24,911,10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후로도 피고는 원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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