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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6 2015가단5203328
지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장안구 C 지상 5층, 지하 2층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영화관) 건물인 D(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제406, 407호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은 증축 전 3층 면적 5,486.46㎡, 4층 면적 4,383.46㎡이었다가, 2006. 9.경 3층 면적 6,155.83㎡, 4층 면적 7,726.17㎡, 5층 면적 702.66㎡로 증축이 이루어졌다.

현재 257개의 구분건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대지권의 대상이 되는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의 면적은 총 10,360㎡이다.

다. 피고는 2006. 9. 19. 증축 후 이 사건 건물 중 3층 제362, 363, 364, 365, 366호와 제4층 제443, 443-1, 444호 및 제5층 제501, 502호의 각 구분건물(이하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13. 5. 31. 북수원시네마 유한회사에 위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는 2006. 9. 19. 이 사건 건물 3층을 6,155.83㎡로, 4층을 7,726.17㎡로, 5층을 702.66㎡로 총 4,714.74㎡ 증축하여 그 부분에서 영화관을 운영하고 있는바, 피고가 위 증축면적을 소유하기 위해 필요한 대지지분은 1,115.709㎡(=증축면적 4,714.74㎡ ÷ 건물연면적 43,779.07㎡ × 대지면적 10,360㎡)임에도 피고가 취득한 대지지분은 336.6㎡에 불과하므로 779.109㎡(=1,115.709㎡ - 336.6㎡)가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대지면적 중 779.109㎡에 대해서 법률상 원인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면적에 대하여 2011. 6. 1.부터 2013. 5. 31.까지(임료감정이 이루어진 기간) 임료액 합계 535,793,258원 중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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