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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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부천시 C에 있는 A(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대지 및 건물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피고들은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집합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들이다.
순번 이름 호수 1 D 2층 295호 2 B 3층 255호, 256호, 259호, 260호 3 E 4층 180호 4 F 4층 100호 5 G 1층 90호 6 H 1층 217호, 218호 7 I 2층 26호, 27호 8 J 3층 258호, 273호 9 K 2층 64호, 65호 10 L 3층 76호, 77호, 78호 11 M 4층 136호
나. 관리단 규약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1인인 N은 원고를 상대로 하여 원고의 관리단 규약에 의하여 부과징수된 관리비 금액 산정이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소(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가단39712)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의 관리단 규약이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하는 구분소유자 중 4/5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인천지방법원 2013나6254), 상고(대법원 2014다72197)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후 관리단 규약 제정을 위한 관리단 집회 개최가 시도되었으나 성원을 채우지 못하여 무산되었고, 현재 이 사건 집합건물에는 유효한 관리단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조 이 사건 집합건물은 지하 7층, 지상 12층으로 되어 있는 판매운동업무위락시설이 집적된 복합목적 건물로서, 지상 1층부터 지상 4층까지는 쇼핑몰인 판매시설 다만 1층 외곽은 근린생활시설이다.
이하 1층 외곽 근린생활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지상 1층부터 4층까지의 점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