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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9.24 2015고단354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ㆍ협박ㆍ위계ㆍ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등 기자재를 파괴, 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5. 23:3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그곳에서 어지럼증 증상으로 진료를 받고 있던 피고인의 처 D에게 “네가 이러고 있으면 어쩌냐, 네가 알거 아냐 ”라고 술주정을 하다가 위 응급실 당직의사인 E이 위 D의 진료를 위해 위 D에게 다가오자 위 의사 E에게 “넌 뭐야 ”라고 위협적인 말투로 말을 하고, 위 응급실 간호사인 F가 위 D에게 약을 투여하려고 하자 위 D이 누워있는 응급실 병상 침대의 한쪽을 손으로 잡고 약 30cm 가량 위로 들어 올려 기울이는 방법으로 환자를 떨어뜨리려고 하고, 이에 위 의사 E, 위 간호사 F가 위 병상 침대를 붙잡고, 위 병원 당직직원인 G가 달려와 피고인의 행동을 말렸음에도 또다시 위 병상 침대를 들어 올려 위 D을 침대에서 떨어뜨리려 하고, 위 병원 당직직원인 G가 피고인을 위 응급실 밖으로 내보내려 하자 위 G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과 폭행으로 위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응급환자인 위 D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5. 23:38경 제1항 기재 C병원 응급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해남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H 순경, I 순경을 보고 “신고를 했는데 1분만에 와야 ”라고 말하고, 위 경찰관 H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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