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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6.20 2019고정70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기재 등 기물을 파괴 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1. 16:45경 부안군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119구급대원에게 후송되어 피해자인 C병원 응급실 당직의사 D이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손목과 손가락을 꺾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업무협조요청회신

1. 112신고사건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안 드림병원, E병원에서 난동을 피우다 112신고 후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조치가 되었다.

피고인은 재차 C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난동을 부리고, 당직 의사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응급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2018. 7. 13. 이후 C병원 응급실에 4번째 내원하여 막무가내로 입원 치료를 요구하였다.

사건 발생 경위, 피해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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