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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1.21 2013구합5623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도봉구 B에서 ‘A 내과의원’(‘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피고는 2011. 12. 19.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3일간 조사 대상 기간을 2009. 12.부터 2010. 2.과 2011. 8.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총 6개월로 정하여 이 사건 병원을 현지조사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고 한다). 그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비급여대상인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하고 그 비용을 비급여로 받았음에도 진료기록부에는 급여대상인 ‘근육통, 어깨부위’ 등의 상병을 기재하여 합계 1,239,57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개별기준 가의 38)항 [부표](이하 ‘[부표]’라고만 한다

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2013. 3. 1.부터 같은 해

4. 1.까지 2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치처분을 하였다

(갑 제1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이 사건 처분의 산출내역 조사 대상 기간 진료급여비용 총액 총 거짓청구금액 월평균 거짓청구금액 거짓청구비율 면허자격 정지기간 116,490,380원 1,239,570원 206,596원 1.06% 2개월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내원 환자들에게 비급여대상인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하였음에도 급여대상 진료행위를 한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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