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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16 2017구합53606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사로서 대구 북구 B아파트 상가에서 ‘C가정의학과’(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뢰로 2014년 5월경 이 사건 의원에 대한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2011. 6. 1. ~ 2011. 10. 31., 2014. 1. 1. ~ 2014. 3. 31., 이하 ‘이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2011. 6. 1.부터 2011. 10. 31.까지 환자들에게 독감예방접종 등 비급여대상 진료를 실시하였음에도 진료기록에 급여대상 상병을 기재한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7,365,550원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와 같이 7,365,550원을 부당하게 수령하였음(월 평균 거짓청구금액: 920,693원, 거짓청구비율: 7.7%)을 이유로 2016. 12. 30. 원고에게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2013. 3. 29. 보건복지부령 제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별표] 제2호 가목 38), [부표]에 근거하여 의사면허 자격정지 7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비급여대상 진료를 하던 중 환자들이 급여대상 질환의 증상을 호소한 경우 이에 대한 진료를 하고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이지 급여대상 질환에 대한 진료를 하지 않은 채 요양급여비용만 청구한 것은 아니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설령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르면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있는 경우 자격정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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