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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30 2017구합82123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주문

1.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2017.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군포시 B, 2층에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인 C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고 공단’)은 2015. 2.경 이 사건 의원의 요양급여비용 청구 현황에 대한 현지확인(이하 ‘이 사건 현지확인’) 결과, 원고가 2011. 1.부터 2014. 12.까지 예방접종 당일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고, 2014. 7.부터 2014. 12.까지 외이도이물제거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고 보아,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하 ‘피고 장관’)에게 이 사건 의원에 대한 2014. 1.부터 2014. 12.까지 기간에 관한 현지조사를 의뢰하였다.

다. 피고 장관은 2016. 5.경 이 사건 의원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의 적정 청구 여부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기간: 2013. 4.부터 2015. 2.까지 및 2016. 1.부터 2016. 3.까지,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 라.

피고 장관은 다음과 같은 처분사유로, 2017. 8. 10. 원고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의원에 관한 60일(2018. 2. 19.부터 2018. 4. 19.까지)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2,525,010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2]에 따라 비급여대상인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로부터 비급여로 징수하였음에도 진찰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15,958,320원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2]에 따라 비급여대상인 보건소 위탁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해당 비용을 지자체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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