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5. 13. 12:00경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E’ 식당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던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F(여, 55세)의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로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11. 15:00경 위 식당 보조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던 위 피해자의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로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범죄군. 01 일반적 기준.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1.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이하)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13세 이상 대상. 단 장애인 대상 성범죄 제외)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