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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7 2017노18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 B, D, E, F, H, I, K, L, M, N, O, P, S, T, V, Y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A, B, D, E, F, H, I, K, L, M, N, O, P, S, T, V, Y( 이하 ‘ 이 사건 항소 피고인들’ 이라 한다) 원심의 이 사건 항소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 피고인 A, B, D: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E, K, N, P, S, T, Y: 각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F, H, I, L, M, O, V: 각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 피고인 C, R, U, W, X, Z, AA: 각 벌금 300만 원, 이 사건 항소 피고인들: 위 가항 기재와 같음)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항소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쟁의 행위의 기간 및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그로 말미암은 한국 철도 공사의 피해 정도 역시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쟁 위행위 기간 동안 철도 교통의 실수요 자인 국민들이 겪은 고통의 정도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쟁의 행위가 폭력행위가 수반되지 않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었고 필수유지업무 조합원들은 쟁의 행위에 참여하지 아니함으로써 나름 이 사건 쟁의 행위로 말미암은 국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인 2010. 5. 14. 경 한국 철도 공사와 철도 노조 사이에 단체 협약이 원만히 체결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철도 노조에서의 지위 및 위 각 쟁의 행위에서의 역할, 피고인들의 동종 유사 범죄 전력,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과 검사가 각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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