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노동조합 해고자 복직 투쟁위원회 소속 조합원이고, 피고인 B는 C 노동조합 영주지방본부 교 선국장이다.
C 노동조합은 D에서 2016. 5. 경 성과 연봉제 도입을 위하여 보수규정을 개정하자, 2016. 9. 6. 쟁의 행위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D가 단체 교섭 요구를 거부할 경우 2016. 9. 27. ‘ 성과 연봉제 확대 도입 저지 ’를 목적으로 하는 쟁의 행위에 돌입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9. 25. 15:55 경 E에 있는 피해 자인 F 역장 G가 관리하는 F 역 수송 실 앞에 모여서 F 역 소속 직원들에게 위 쟁의 행위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기 위하여 수송 실 안으로 들어가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함께 수송 실 안으로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수송 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 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담화문, 성명서, 투쟁 소식지
1. 각 현장사진, 노동조합활동 확인서
1. F 역 평면도 등
1. D 공문 등
1. 동영상 CD
1. 수사보고( 참고인 J 진술 청취 -
9. 27. 출입 관련), 수사보고( 참고인 K 진술 청취 -
9. 27. 출입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의 행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