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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2.20 2018노210
퇴거불응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되는 사람이라도 건조물에 들어간 행위가 관리 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므로, 한국 철도 공사 D 사업소 수송차 정비 작업장 등은 일반인들의 출입이 제한되는 역무원들의 근무장소인 점, 피고 인의 쟁의 행위가 정당한 목적을 가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당시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퇴거를 요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는 퇴거 불응죄를 구성한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인정되는 사실 ① 피고인은 한국 철도 공사에서 근무하다가 2008년 해고된 노동자로서, 산별 노조인 전국 철도 노동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고 한다) 의 조합원 이자 이 사건 조합 D 지부 쟁의 대책위원장이다.

② 이 사건 조합은 한국 철도 공사에서 2016. 5. 경 성과 연봉제 도입을 위하여 보수규정을 개정하자, 2016. 9. 6. 쟁의 행위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한국 철도 공사가 단체 교섭 요구를 거부할 경우 2016. 9. 27.부터 ‘ 성과 연봉제 확대 도입 저지 ’를 목적으로 노무제공 거부 방식의 쟁의 행위에 돌입하기로 결의하고, 2016. 9. 27. 위 쟁의 행위에 돌입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쟁의 행위 ’라고 한다). ③ 피고인은 이 사건 쟁의 행위 기간에 한국 철도 공사 D 사업소를 방문하여 조합원들에게 쟁의 행위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였다.

④ D 사업소 수송차 정비 작업장은 여객이 타고 다니는 객차와 화물을 싣고 다니는 화물차량을 정비하는 곳이고, 동력차 정비 작업장은 객차나 화차를 끌고 가는 동력차를 정비하는 작업장이다.

D 사업소에는 작업의 특성 상 부지에 선로가 깔려 있고, 각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을 중심으로 건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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