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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6 2016노128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이하 ‘ 노동 조합법’ 이라 한다) 제 42조의 2 제 2 항의 규정형식, 이 사건 총회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근로 시간 중에 진행된 점, 조합원 사이의 대책 논의를 반드시 조합 총회 형태로 진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총회 개최는 쟁의 행위에 해당한다.

또 한, 필수유지업무의 유지ㆍ운영을 방해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험성이 야기되는 것이므로 노동조합 법상의 필수유지업무 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보아야 한다.

이 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D에 있는 한국 철도 공사 E 사업소의 근로자 이자 전국 철도 노동조합 서울지방본부 E 지부의 지부장이다.

누구든지 필수 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 ㆍ 건강 ㆍ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 필수유지업무) 의 정당한 유지 ㆍ 운영을 정지 ㆍ 폐지 ㆍ 방해하는 행위를 쟁의 행위로서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7. 09:30 경부터 같은 날 12:00 경까지 위 E 사업소의 후생복지 관 식당에서 필수유지업무 종사자 F 등 35명을 포함한 위 E 지부의 조합원 약 180명과 함께 한국 철도 공사의 2014. 4. 7. 자 “ 순환 전보 및 정기인사교류” 조치에 반대하는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위 E 사업소의 필수유지업무인 안전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차량의 일상적인 점검이나 정비 업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 ㆍ 운영을 정지 ㆍ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총회는 강제 전보에 따른 근무조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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