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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2 2014나10894
공사비 등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D’라는 상호로 창호공사 등을 영위하는 원고가 피고 B로부터 2004년경부터 약 8건의 창호공사 등(이하 모두 통틀어 ‘기존공사’라 한다)을 도급받아 이를 완성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07. 4. 4. 설립되었고, 사내이사인 피고 B가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다. 원고는 2008. 7.경 피고 회사로부터 충주시 H 외 1필지 F(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101동, 102동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 및 유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92,469,960원에 도급받아 이를 완성하였고, 2008. 8. 8.경부터 2008. 12. 9.경까지 공사대금으로 합계 3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한편 피고 회사는 2008. 11. 25. 원고와 이 사건 빌라 102동 101호, 201호, 301호, 401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95,000,000원 이 사건 빌라 102동 101호, 401호에 관한 분양계약서에는 총 분양가가 각 1억 원, 이 사건 빌라 102동 201호, 301호에 관한 분양계약서에는 총 분양가가 각 105,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양대금을 95,000,000원으로 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에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봉방새마을금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담보채무는 각 50,000,000원이다.

바. 그런데 그 후 이 사건 빌라 102동 101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피엘라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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