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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01.16 2011가합4480
공사비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창호제작공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아파트, 상업건축물 건설 및 시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이사이다.

나. 원고는 2008년 7월 피고 회사로부터 충주시 E 소재 F 위 공사계약 체결 당시에는 건물명이 ‘J빌라’였으나, 부동산등기부에는 ‘F’으로 등기되었다.

(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101동 및 102동 신축공사 중 창호 및 유리공사를 공사대금 92,469,960원에 도급받아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1) 원고는 2008. 11. 25.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피고 회사 소유의 이 사건 빌라 102동 101호, 201호, 301호, 401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를 각 세대당 분양대금 9,500만 원 이 사건 빌라 102동 101호, 401호에 관한 분양계약서에는 총 분양가가 각 1억 원, 이 사건 빌라 102동 201호, 301호에 관한 분양계약서에는 총 분양가가 각 1억 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각 부동산의 분양대금을 9,500만 원으로 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에서 위 각 부동산에 설정된 제1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5,000만 원을 공제한 4,500만 원에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각 계약서의 잔금(융자)란에는 “오천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 B는 2009. 12. 31.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우편(갑 제5호증)을 발송하였다.

1. 발신인이 건축했던 충주시 G에 있는 F 1동(8세대), 충주시 H에 있는 F 2동(8세대), 충주시 I 외 8필지(9동 68세대) 공사에서 수신인은 창호분야공사를 한 사실이 있으며, 그 공사대금 중 일부 금액은(미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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