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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7.08.16 2016가단11202
유치권부존재확인 등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5. 4.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B과 그의 남편인 C은 빌라를 신축하여 분양하기 위해 충남 예산군 D 외 2필지 지상에 빌라 4개동(101동 내지 104동, 이하 ‘신축빌라’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신한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에 도급하여 주었고, 신한건설산업은 E에게 위 신축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2014. 5.경 신한건설산업의 보증하에 E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 및 실내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금액 3억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E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2014. 10.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라.

E는 후속 업체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 중 잔여공사를 피고 모르게 진행하였고, 2015. 9. 15. 신축빌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마.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신한건설산업과 E는 신축빌라를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건축주인 B과 C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한건설산업과 E는 2016. 1. 22. 유치권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바. 피고는 2016. 3. 7.경 신축빌라 중 분양되지 않은 102동 101호, 102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들어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취지의 현수막을 설치한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사. 한편, F은 2016. 3. 5.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6. 5.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F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하기 위해 2016. 5. 3.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아. 2016. 5. 4.부터 2018. 5. 3.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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