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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08 2019고단10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월경부터 피해자 C(가명)와 내연관계로 지내던 사람으로, 2017. 1. 8. 07:35경 부산시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음부 부분이 노출된 사진 4장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A의 배우자로, 2018. 11.경 A의 외도사실을 알게 된 후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자 D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의 사촌 여동생인 E와 사촌언니 F에게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에게 연락을 하게 하라.’고 요구해 오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12. 31.경 A의 휴대폰에 연결된 G을 통해 위 피해자의 나체사진들을 보고 위 사진을 피고인의 H 메일로 전송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22:21경부터 23:50경까지 부산시 연제구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사촌 여동생인 E에게 D 메신저를 이용해 ‘찾아가서 사진뿌리기 전에 빨리 전화하라 하세요.’라는 내용의 쪽지를 보내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얼굴이 노출된 사진 4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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