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 31. 08:3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 옷 벗기 게임’ 을 하다가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있는 장면을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 물을 반포 ㆍ 판매 ㆍ 임대 ㆍ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1. 16:36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있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 5 장을 휴대전화 카카오 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F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 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가 촬영한 피해자 나체 사진, 휴대전화 화면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