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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1 2015고단1140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1. 10. 28.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당국으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0. 12.경 자가용 차량을 이용하여 해운대 일대의 유흥업소 종업원을 상대로 무면허 여객운수업을 영위하는 일명 ‘콜뛰기’ 조직인 ‘F’의 운영자인 G가 손님으로부터 차량을 보내 달라고 요청받으면 그 손님의 위치 등을 무전으로 피고인에게 지시하고, 피고인은 그의 차량으로 이용하여 그곳으로 가서 손님을 목적지까지 태워 주고 요금을 받아 챙기는 대신, G에게 매월 지입료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지불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9.경까지 해운대구 일대에서 위와 같이 G의 지시에 따라 피의자의 H SM7차량 등을 이용하여 주로 그 지역의 유흥주점 종사자들을 주점이나 모텔 등 목적지까지 태워 주고 그들로부터 거리에 따른 일정한 운임(기본운임 5,000원)을 받아 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해운대 일대에서 G, I, C, J와 공모하여 불상의 손님을 태워 주고 요금을 받은 방법으로 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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