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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523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면허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B’이라는 상호로 콜 영업기사들을 관리하면서 주로 유흥업소 종사자들을 상대로 속칭 ‘콜뛰기’ 팀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3. 21: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교회 앞에서 성이 알려지지 않은 E으로부터 1만 원의 요금을 받고 F 승용차를 이용하여 같은 동 선릉역 부근에 있는 ‘G’라는 술집 앞까지 태워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2. 7. 2.경부터 그 때까지 1,659회에 걸쳐 손님들을 태워주고 22,897,000원 가량의 요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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