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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18 2014고단40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 C, D, E을 각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 D, E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7.경 광주시 G 소재 ‘H대리운전’ 사무실을 인수하고, 피고인 B, C, D, E로부터 월 납입금 300,000원을 받아 사무실 운영경비 및 전단지, 라이터 제작 비용 등의 홍보비용으로 사용하고, 위 사무실에 전화기를 설치하고 전화로 렌트카 택시를 부르는 손님들을 대기 순번에 따라 휴대전화로 피고인 B, C, D, E에게 연결하여 주고, 운임은 3km 이내인 경우 3,000원, 기본거리를 초과할 경우 1km 당 1,000원씩 추가로 받기로 정한 다음, 주ㆍ야간으로 조를 편성하여 일주일 단위로 교대하면서, 근무시간에 손님들로부터 받은 운임은 각자의 수익으로 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피고인 B, C, D, E과 공모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 10. 10:33경 광주시 초월읍 산이리 소재 도로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을 피고인 소유의 I 자동차에 탑승시켜 목적지인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 소재 도로까지 운행하고 그 요금으로 4,000원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3. 1. 10.경부터 2013. 10. 15.경까지 광주시 일대에서 손님을 탑승시켜 목적지까지 요금을 받고 운행함으로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 C, D, E과 공모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 4. 12:52경 광주시 초월읍 산이리 소재 도로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을 렌트한 J 자동차에 탑승시켜 목적지인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 소재 도로까지 운행하고 그 요금으로 4,000원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2. 9.경부터 2013. 10. 29.경까지 광주시 일대에서 손님을 탑승시켜 목적지까지 요금을 받고 운행함으로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는 피고인 A, B, D, E과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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