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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11 2014고단36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피고인 D, E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 D, E 피고인 A은 2013. 2. 초순경 광주시 G 소재 약 33㎡ 규모의 컨테이너 가건물에 ‘H렌트카’라는 상호의 사무실을 설치하고, 피고인 B, C, D, E로부터 일 납입금 10,000원 또는 15,000원을 받아 사무실 운영경비 및 전단지, 라이터 제작비 등의 홍보비용으로 사용하고, 위 사무실에 전화기 3대를 설치하고 전화로 렌트카 택시를 부르는 손님들을 대기 순번에 따라 휴대전화 또는 무전기로 피고인 B, C, D, E에게 각 연결하여 주고, 운임은 3km 이내인 경우 3,000원, 기본거리를 초과할 경우 1km 당 1,000원씩 추가로 받기로 정한 다음, 주ㆍ야간으로 조를 편성하여 일주일 단위로 교대하면서, 근무시간에 손님들로부터 받은 운임은 각자의 수익으로 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D, E와 공모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0. 20.경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 소재 도로에서 I를 피고인 A이 렌트한 J 자동차에 탑승시켜 목적지인 광주시 K빌라 앞 도로까지 운행하고 그 요금으로 3,000원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3. 2. 초순경부터 2013. 10. 22.경까지 광주시 일대에서 손님을 탑승시켜 목적지까지 요금을 받고 운행함으로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 C, D, E와 공모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0. 22. 20:40경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 소재 동해횟집 주차장 앞 도로에서 L을 피고인 B이 렌트한 M 자동차에 탑승시켜 목적지인 광주시 곤지암읍 이선리 소재 그린힐 컨트리클럽 앞 도로까지 운행하고 그 요금으로 10,000원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3. 3.경부터 2013. 10. 22.경까지 광주시 일대에서 손님을 탑승시켜 목적지까지 요금을 받고 운행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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