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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09 2013가단20451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전 대덕구 AV 대 2,304㎡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9,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환지 전의 토지인 대전 대덕구 AW 전 4,988㎡(이하 ‘종전 토지’라 한다)는 원래 AX의 소유였는데, AX는 종전 토지 중 일부를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AF 등 32인에게 매도하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편의상 공유지분이전등기를 함으로써 AF 등 32인은 각자가 매수한 부분에 관하여 상호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게 되었다.

나. AX로부터 종전 토지의 각 특정 부분을 매수한 AF 등 32인은 그 후 자신이 매수한 부분을 전전 매도하였다.

다. 종전 토지는 1993. 12. 4. 토지개량에 의하여 제자리환지되어 대덕구 AV 대 2,459.1㎡(이하 ‘환지 후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라.

환지 후에도 위 공유자들은 환지 후 토지 중 일부분을 각 특정 소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유자들 상호간에 묵시적으로 각 종전의 사용 상태를 그대로 유지, 사용ㆍ수익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한편 환지 후 토지의 구분소유자 중 1인인 피고 N는 다른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98가단38972 및 같은 법원 99가단33394호로 위 피고가 구분 소유하고 있는 환지 후 토지 중 155.1㎡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모두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각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환지 후 토지는 2000. 4. 15. 대전 대덕구 AV 대 230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피고 N가 구분 소유하고 있는 대전 대덕구 AY 대 155.1㎡로 분할되었다.

사. 원고는 2002. 11. 8. AZ로부터 그가 특정하여 구분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별지 도면 표시 1, 2, 9,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341㎡를 매수하였고, 이 사건 토지 중 4988분의 692.214 지분에 관하여 2002. 11. 28.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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