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서울 동대문구 C 대 103.5㎡ 중
가. 원고 AF, AG, AH에게 각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시는 피고 소유이던 서울 동대문구 D 임야 4단 6무보(1,380평, 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E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한 후, 1963. 8. 8. 서울 동대문구 F 내지 G의 36필지(이하 ‘분할 후 각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하였다.
나. 피고는 1964년경부터 1966년경까지 이 사건 임야가 분할되기 전부터 분할 후 각 토지에 주택을 소유하며 거주하던 점유자들로부터 국유재산 매수신청을 받아 해당토지의 점유자들에게 그들이 각 점유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분할 후 각 토지를 매도하였다.
다. 서울시는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자 1967. 10. 5. 분할 후 각 토지 36필지 면적 합계 1,380평과 이에 연접한 토지 5필지 면적 합계 142평(H 대지 42평, I 임야 44평, J 임야 37평, K 임야 8평, L 임야 11평)(이하 이 사건 임야와 이에 연접한 토지 5필지를 합한 면적 합계 1,522평을 ‘이 사건 공유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서울 동대문구 M, N, O 내지 P, Q 내지 R, S, T, U, V 내지 W의 31필지 면적 합계 2,066.1㎡(이하 ‘환지 후 공유토지’라 한다)를 환지확정지로 하는 환지처분을 하였다.
이 때 서울 동대문구 X 임야 57평(이하 ‘환지 전 토지’라 한다)은 서울 동대문구 C 대 103.5㎡(환지 전 토지와 동일한 위치이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환지되었다. 라.
성명불상자는 환지 전 토지 위에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다가 피고로부터 위 환지 전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국유재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분필등기가 아직 마쳐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피고는 환지 전 토지의 매수인에게 이 사건 임야 중 1380분의 57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후 이 사건 임야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