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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927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412,378원 및 그 중 42,227,355원에 대하여 2016.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6. 12. 27.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청하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을 채무에 관하여 원고가 보증기간 1996. 12. 27.부터 1999. 12. 27.로 하여 보증금액 30,000,000원을 신용보증하기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 같은 날 위 농협으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의하면, 만일 피고가 위 차용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보증채무이행으로서 피고를 대위하여 위 농협에게 이를 변제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그 보증채무 이행금액, 원고가 정한 율에 의하여 계산한 보증채무 이행일 이후의 손해금, 지급에 소용된 비용, 보증료, 위약금, 과태료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의 보증기간 내에 피고는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00. 10. 20.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원금 30,000,000원, 이자 11,888,295원, 비용 339,060원, 합계 42,227,355원을 위 농협에 대위변제하였다. 라.

2016. 3. 10. 현재 대위변제잔액은 42,227,355원, 손해금 98,062,329원, 보증료 164원, 위약금 122,265원, 과태료 265원, 합계 140,412,378원이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40,412,378원 및 그 중 대위변제 손해 원금 42,227,355원에 대하여 2016.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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