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가. 5,865,354원 및 그 중 5,865,302원에 대하여 2015. 6. 29.부터 2017. 8. 24.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신용보증계약 체결 1) 피고 A은 2012. 9. 20. 전북은행 정읍지점으로부터 일반자금대출로 1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와 신용보증원금 10,000,000원으로 된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는 2015. 1. 20. 우리은행 정읍지점으로부터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로 2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와 신용보증원금 17,000,000원으로 된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다.
3) 위 각 신용보증계약에 의하면, 피고 A이 소외 전북은행 정읍지점이나 소외 우리은행 정읍지점에 대한 원리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요율과 계산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원고는 보증계약체결일로부터 2011. 2. 28.까지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2013. 9. 27.까지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연 12%의 각 비율로 적용하고 있다
),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미납한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 과태료, 위약금 등을 원고가 정하는 각 소정의 요율에 의한 금원 등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의 구상채권의 발생 1) 피고 A은 2015. 6. 4. 전주지방법원 2015개회13307호로 개인회생신청(이하 ‘피고 A의 개인회생사건’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2016. 5. 30. 개시결정을 받았으나 2017. 1. 31. 변제계획불인가로 폐지되었다.
2 원고는 2015. 6. 29. 소외 전북은행 정읍지점에 6,026,022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피고 A으로부터 160,72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