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F, 피고 G, 피고 H은 각 81,087,213원과 그중 32,937,438원에 대하여 2016. 4. 7...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망 J과 사이에 7회에 걸쳐 신용보증계약(① 2000. 10. 6.자 3,000,000원, ② 2000. 10. 6.자 1,800,000원, ③ 2001. 6. 4.자 14,380,000원, ④ 2001. 6. 7.자 25,400,000원, ⑤ 2001. 11. 26.자 10,000,000원, ⑥ 2001. 11. 26.자 20,000,00원, ⑦ 2001. 11. 27.자 10,600,000원)을 각 체결하였고, 망 J의 처인 망 I은 망 J의 원고에 대한 신용보증(각 신용보증계약 중 ③, ④, ⑤, ⑦)에 따른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위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2004. 4. 9.부터 2008. 5. 13.까지 위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합계 98,812,31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2016. 4. 6. 기준으로 망 J의 위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채무는 원금 98,812,315원, 손해금 143,748,873원, 과태료 319,209원, 위약금 109,105원, 보증료 272,137원 합계 243,261,639원이 발생하였고, 망 I이 연대보증한 채무는 원금 69,038,733원, 손해금 98,923,400원, 과태료 319,180원, 위약금 72,876원, 보증료 272,112원 합계 168,626,301원이 발생하였으며, 2016. 4. 6. 이후의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4) 한편 망 J은 2005. 2. 27. 사망하였고 상속인들과 상속지분은 별지1 기재와 같으며, 망 I은 2008. 10. 7. 사망하였고 상속인들과 상속지분은 별지2 기재와 같다.
5) 망 I, 피고 C, 피고 D, 피고 E, K, 피고 A, 피고 B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5느단126호로 피상속인 망 J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하여 위 신고는 2005. 5. 2. 수리되었고, 피고 C, 피고 D, 피고 E은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2016느단386호로 피상속인 망 I의 재산상속에 대한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위 신고는 2016. 9. 8. 수리되었다. 6) 피고 F, 피고 G은 K의 자녀들이고, 피고 H은 피고 A의 자녀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H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