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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19 2019나627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중개의뢰계약의 성립 여부 위 기초사실과 갑 제1, 4, 10, 11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D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 무렵 이 사건 빌라 E호를 포함하여 이 사건 빌라 F호, G호와 H건물 I호, J호, K호 등 12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빌라 E호와 H건물 I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피고 B가 운영하는 L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체결한 사실, ② H건물 I호(임차인 M)의 경우에는 L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중개인란에 아무런 기재가 없는 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시에는 N가 D 외에 L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인 O으로부터도 계약서 작성을 요청받아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중개인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고 날인하여 교부한 사실, ③ D은 관련 형사 사건에서 조사받으면서 ‘임대차계약서에 중개사 서명이 되어 있지 않다면 당사자 간 직접 계약을 한 것이다. 부동산 사무실에서 중개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 분명히 중개사 서명을 하고 중개료를 주었다. 이 사건 빌라 E호도 L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를 한 것인데, 중개수수료는 나중에 일괄해서 주기로 했으나 아직 주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피고 B는 O, N를 통하여 D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한 사실 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N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중개를 의뢰받아 이를 승낙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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